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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en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중량·개수를 줄여 실질적으로 값을 올리는 우회적 가격 인상 방식.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 원자재·인건비 상승 국면에서 기업이 직접적인 가격 인상 대신 택하는 대표적 비용 전가 전략의 하나.

소비자가 가격표만 보면 알아차리기 어려워 '조용한 인플레이션'으로도 불림. 실제 부담 증가는 100g당·개당 단위가격을 비교해야 드러나며, 이 때문에 정보 비대칭과 기만성 문제가 함께 지적됨. 용량은 그대로 두고 원재료 등급이나 품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과 함께 거론되는 유사 개념.

2010년대 이후 세계적 물가 상승기에 스낵·제과·생활용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서 확산되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각국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기만 소지를 문제 삼아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 규제에 나섰고, 한국에서도 2023~2024년 정부 실태조사와 용량 축소 사전 고지 의무화로 제도적 대응이 이뤄진 현대 소비·물가 담론의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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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한국 소비자원에서 참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가격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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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로, 현재 의미의 용어를 처음 쓴 것은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으로 알려짐.

  • 한국의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규제는 이원화돼 있어 공산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을 적용받으며, 미고지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500만원·2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갱신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