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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en

제2차 세계대전 뒤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 상태를 정리하고 일본의 주권 회복과 점령 종료의 틀을 정한 다자 평화조약.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48개 연합국이 서명하고, 비준 요건을 충족한 1952년 4월 28일 처음 발효한 조약. 일본의 항복과 전투 종료가 있었던 1945년과 평화조약 발효 시점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영국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냉전과 한국전쟁 속에서 체결된 전후 질서의 핵심 문서.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는 회의에 참석했으나 서명하지 않았고, 중국을 누가 대표할지를 둘러싼 대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모두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음. 대한민국도 서명국에 포함되지 않아 일본의 모든 전쟁 상대국과 식민지 피해 당사자가 함께 참여한 포괄적 해결은 아니었음.

제2조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권리와 청구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조항. 대만·펑후제도, 쿠릴열도·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권리 포기도 담았으나 포기한 모든 지역의 최종 귀속국을 일일이 지정한 문서는 아니었음. 제3조에 따라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제도 등에는 미국의 행정권이 남아, 본토의 점령 종료가 모든 지역의 동시 반환을 뜻하지는 않았음.

한국은 비서명국이지만 제21조에 따라 제2·4·9·12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국가. 제4조는 일본과 분리된 지역 사이의 재산과 청구권을 별도 약정으로 다루도록 정했고, 이는 이후 한일회담과 1965년 청구권협정의 배경으로 이어졌음. 연합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다룬 제14조와 한국 관련 재산·청구권을 다룬 제4조를 같은 내용으로 보거나, 이 조약 하나로 식민지 피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함.

독도는 최종 조약 본문에 이름이 직접 기재되지 않은 섬. 대한민국 정부는 조약에 열거된 세 섬이 한국 도서의 예시이며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입장. 일본 정부는 협상 과정의 미국 문서 등을 근거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음. 1951년 러스크 서한은 미국이 한국에 보낸 외교문서로, 서한의 입장과 다자조약의 최종 문언을 구별해서 읽어야 함.

제6조는 점령군 철수를 규정하면서도 별도 협정에 따른 외국군 주둔을 허용한 조항. 같은 날 서명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라 점령 종료 뒤에도 미군 주둔이 이어졌음. 이후 다른 국가들과의 평화·배상 협정, 한일 국교정상화, 오키나와 반환 등으로 보완되면서도 영토와 과거사 해석의 쟁점을 남긴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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