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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 확정
2018-10-30 화요일 · 8년 전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사건.
다수의견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기반한 재정적·민사적 관계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 피해자들이 청구한 권리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므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일본 기업 상대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기준 판례가 된 판결.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전후 조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한일 간 법적 해석 차이가 다시 뚜렷해진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