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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6·15 남북공동선언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해 6월 15일 발표한 공동선언임. 통일을 향한 기본 방향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후속 당국 대화를 다섯 항에 담았음. 정상 간 만남을 실제 교류와 협상을 이어 가는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있음.

12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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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추가 정보

다섯 항에 담긴 약속

제1항은 통일 문제를 남북이 함께 풀어 간다는 원칙을 제시함.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 구상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구상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함. 서로 다른 통일 방안을 하나로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차이를 남겨 둔 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 의미임.

제3항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과제를 다룸. 제4항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분야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기로 한 약속임. 제5항은 앞선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열기로 한 내용임. 다섯 항 뒤에는 김정일의 서울 방문 초청과 수락도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서울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선언이 생활 속 교류로 이어진 과정

선언 직후 적십자회담이 열렸고, 2000년 8월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방문단이 교환됨. 같은 해 9월에는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었음. 장관급회담은 인도적 문제와 경제협력을 함께 다루는 후속 협상 창구가 되었으며, 경의선 연결공사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되었음. 정상의 합의만으로 사업이 저절로 실행된 것은 아니며, 분야별 회담에서 일정·절차·보장책을 다시 협의해야 했음.

의미와 한계를 함께 읽기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공동 문서를 발표했다는 점은 분단 이후 대화의 중요한 전환이었음. 그러나 이 선언이 곧 통일의 완성이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음.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담은 문서는 아니었고, 후속 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이 별도 과제로 남았음. 2007년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하면서 협력과 평화체제 논의를 더 구체화하려 했음.

날짜를 읽을 때

통상 발표일인 2000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부름. 통일부 회담 기록에는 두 정상이 6월 14일 밤 최종 문안을 확인해 서명·교환하고, 15일 자정을 조금 넘겨 발표했다고 설명되어 있음. 따라서 문서의 발표일과 서명 절차가 진행된 시각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타임라인 12건 · 20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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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7년
2000
26년 전 · 11건

독일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을 통해 정부 차원의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함. 민간 교류를 넘어 남북 당국이 직접 협력할 용의를 공개적으로 밝힌 구상이었음.

이 제안은 뒤이어 추진된 특사 접촉과 정상회담 준비의 배경이 되었음. 3월의 베를린 선언은 김대중의 대북 제안이며, 6월 두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과는 다른 문서임.

남북이 비공개 특사 접촉을 거쳐 합의한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함. 분단 이후 정상 간 만남을 실제 일정으로 추진하게 된 단계였음.

발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은 6월 1214일로 잡혔으나, 실제 회담은 하루 늦어진 6월 1315일에 열렸음. 개최 합의의 발표일과 정상회담이 열린 날짜를 구별해야 함.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가짐. 김대중은 6월 13일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일의 영접을 받았으며, 15일까지 회담과 공식 일정을 진행함.

적대와 대결을 이어 온 양측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대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음. 회담의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정리되었고, 후속 당국 회담과 교류를 추진할 정치적 출발점이 되었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의 기본 방향,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사회 교류, 후속 대화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함. 다섯 개 항과 별도로 김정일의 서울 방문 초청·수락도 문서에 기록함.

통일부 기록에 따르면 최종 문안 확인과 서명·교환은 6월 14일 밤 이루어졌고, 발표는 15일 자정을 조금 넘겨 이루어졌음. 선언에 담긴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은 하나의 완성된 통일제도에 합의했다는 뜻이 아니라 협의를 이어 갈 공통 기반을 찾았다는 의미임.

남북 적십자 대표들이 금강산에서 6월 2730일 협의한 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 8월 1518일 서울과 평양에 이산가족을 100명씩 보내고,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9월 초 송환하기로 했음.

공동선언 제3항의 원칙을 대상자 선정과 방문 일정 등 구체적인 절차로 바꾼 첫 후속 합의였음. 면회소 설치의 세부 사항은 추가 회담에서 정하기로 하여, 합의와 실제 시설 운영 사이에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했음.

서울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이행을 논의함. 31일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회담 운영 원칙,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경의선 단절 구간 연결 협의 등이 포함되었음.

정상 간 합의를 한 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협상으로 이어 가는 당국 간 창구가 마련되었음. 이후 장관급회담은 인도적 문제와 경제협력 등 여러 의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음.

경의선

2000년 8월 15~18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해 헤어진 가족을 만남. 남측과 북측이 각각 이산가족 100명을 상대 지역에 보내는 방식으로, 6·15 남북공동선언과 6월 적십자 합의를 실제 만남으로 이행한 행사였음.

1985년 고향방문단 교환 이후 15년 만에 재개된 상봉이므로 분단 이후 최초의 상봉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오랜 단절 속에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날 기회를 열었지만, 한 차례의 방문이 자유로운 왕래나 모든 신청자의 상봉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음.

2000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판문점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됨.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과 후속 적십자 합의에 따른 조치였음. 남측은 8월 22일 이두균을 마지막으로 명단에 추가했으며, 송환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로로 진행되었음.

1993년 이인모 송환 이후 이루어진 대규모 송환이었음. 대상자는 15년에서 45년까지 장기 복역한 사람들로, 대부분 고령이며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채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사람들이었음.

강동근(84) 고광인(65) 김국홍(74) 김동기(68) 김명수(78) 김석형(86) 김선명(75) 김영달(66) 김영만(76) 김영태(69) 김용규(77) 김용수(69) 김우택(81) 김은환(70) 김일진(68) 김인수(76) 김종호(84) 김중종(74) 김창원(66) 류연철(88) 류운형(76) 류한욱(89) 박문재(78) 박완규(71) 방재순(83) 석용화(75) 손성모(70) 송상준(73) 신광수(71) 신인수(82) 신인영(71) 안영기(71) 양정호(69) 오형식(68) 우용각(71) 윤용기(74) 윤희보(83) 이경구(70) 이경찬(65) 이공순(66) 이두균(74) 이세균(78) 이재용(55) 이종(89) 이종환(78) 임병호(84) 장병락(66) 장호(80) 전진(77) 전창기(82) 조창손(71) 최선묵(72) 최수일(61) 최하종(73) 한장호(77) 한춘익(75) 함세환(68) 홍경선(75) 홍명기(71) 홍문거(79) 황용갑(76) 한종호(82) 한백렬(80)

당시 명단의 이름과 나이 표기에는 자료별 차이가 있으며, 위 나이는 해당 명단에 기재된 표기를 따랐음.

리두균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기공식이 열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한 단절 구간 연결을 남측 공사로 추진하는 출발점이었음.

분단으로 끊어진 교통망을 다시 잇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사람과 물자가 이동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이었음. 이날 행사는 남측 구간 공사의 시작이며, 남북 전 구간 연결이나 열차 운행이 같은 날 실현되었다는 뜻은 아님.

경의선

남북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함. 6·15 공동선언 이후 정치·경제·인도 분야에서 진행된 대화가 군사당국 간 직접 협의로 이어진 사례였음.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추진하려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작업을 보장할 절차가 필요했음. 첫 회담 개최 자체와 이후의 군사적 보장 합의·현장 공사는 서로 다른 단계였음.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치며 남북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에 관한 네 합의서에 정식 서명함.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투자와 거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였음.

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 현안을 다루기로 했음. 서명만으로 모든 합의가 즉시 발효한 것은 아니며, 양측이 각각 발효 절차를 거쳐 통보하도록 하였음.

2007
19년 전 · 1건

평양에서 열린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선언을 발표함. 선언은 제1항에서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기로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경제협력, 인도적 교류 등을 더 구체적으로 다룸.

6·15 선언이 만든 대화의 틀을 계승하면서 협력 사업과 평화 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였음. 다만 선언에 적힌 사업과 제도가 모두 실현된 것은 아니며, 합의의 채택과 이후 이행 실적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음.

갱신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