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en·GATTe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나라 사이의 상품 거래에서 관세를 낮추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만든 국제협정. 관세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으로, GATT는 각국이 그 세금을 얼마나 낮추고 어떤 공통 규칙을 지킬지 약속하는 틀. 1947년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부터 잠정 적용을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1967년 참여.

핵심은 약속한 관세 상한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수입품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A국 상품의 관세를 낮춰 주었다면 다른 체약국의 같은 종류 상품에도 그 혜택을 적용하는 원칙이 ‘최혜국대우’. 수입 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과세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원칙은 ‘내국민대우’로, 수입할 때 관세를 걷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 구분.

처음에는 상설 국제무역기구가 생길 때까지의 임시 협정이었지만, 그 구상이 무산되면서 약 반세기 동안 협상과 규칙 운영의 중심이 된 체제.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수입절차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개발도상국 우대와 섬유 수량제한처럼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도 함께 발전.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협정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이며, GATT는 상품무역에 관한 규칙이라는 차이. 옛 GATT 1947의 적용은 1996년 종료되었지만, 그 규칙을 계승·보완한 GATT 1994는 WTO 협정 안에서 계속 적용. 따라서 ‘GATT가 WTO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운영체제의 변화에는 해당하지만, 상품무역 규칙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닌 관계.

21 타임라인
3 사실
1 연결
39 관련 링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타임라인 21건 · 1947–1996

수록 이벤트 분포 점을 선택하면 해당 이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947년 1996년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event 21건
1947-10-30 even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결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한 사건. 외국 상품에 붙이는 세금인 관세를 낮추는 약속과, 교역 상대국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규칙을 함께 마련한 전후 국제무역 협력의 출발점. 당초 상설 국제무역기구가 출범할 때까지 사용할 임시 협정이었으나, 그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무역규칙 운영을 담당한 체제. 서명한 이날과 실제 잠정 적용이 시작된 1948년 1월 1일은 서로 다른 단계. 세계무역기구 출처 21948-01-01 event GATT 잠정 적용 시작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잠정적용의정서에 따라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 관세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붙이는 세금으로, 협정은 이 세금을 낮추기로 한 약속과 수입품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규칙을 결합한 틀. 당초 별도의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사용할 임시 장치였으나, 그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유지된 체제. 따라서 1947년 10월의 서명과 1948년 1월의 적용 시작은 구별되는 단계. 출처 21948-03-24 event 아바나 헌장 채택과 국제무역기구 설립 구상 쿠바 아바나의 유엔 무역고용회의에서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을 위한 헌장 문안을 확정한 사건. 상품 거래뿐 아니라 고용·경제개발·투자 등까지 다루려던 전후 국제경제 협력 구상. 헌장 문안을 채택하는 것과 각국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기구가 출범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 헌장은 끝내 발효하지 못했으며, 이미 잠정 적용 중이던 GATT가 상품무역 규칙을 운영하는 중심 틀로 남게 된 배경. 출처 21949-04 event 안시에서 두 번째 관세협상 개막 프랑스 안시에서 1949년 4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두 번째 GATT 관세협상의 시작. 라운드는 여러 나라가 일정 기간 함께 진행하는 한 묶음의 무역협상을 뜻하며, 초기 협상의 핵심은 상품별 관세를 서로 얼마나 낮출지 조정하는 작업. 첫 제네바 협상 이후 참가 범위를 넓히고 추가 관세 인하를 추진한 단계. 한 차례 협정 체결로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후속 협상을 거듭하며 약속을 쌓아 간 방식. 출처 2 · 월1950-09 event 토키에서 세 번째 관세협상 개막 영국 토키에서 1950년 9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진행된 세 번째 GATT 협상의 시작. 참가국들이 상품별로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상대국의 제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약속을 확대한 라운드. 안시 협상에 이어 관세 인하와 참가국 확대를 계속한 과정. WTO의 라운드 목록에서 ‘1951년 토키 라운드’로 묶어 소개되기도 하지만 실제 회의는 1950년에 시작된 일정. 출처 2 · 월1950 event 미국의 아바나 헌장 추진 중단과 ITO 설립 무산 미국 정부가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아바나 헌장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해. 미국의 참여 전망이 사라지면서 상설 국제무역기구 구상이 실현되지 못한 전환점. 그 결과 임시 협정이던 GATT와 체약국 회의·사무국이 무역협상과 규칙 운영을 이어 맡게 된 경위. 여기서 체약국은 협정에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인 국가를 뜻하며, 정식 국제기구인 훗날의 WTO 회원국이라는 표현과 구분. 출처 2 · 연1956-05 event 제네바의 네 번째 관세협상 마무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네 번째 GATT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시점. 기존 협상을 이어 상품별 수입관세를 낮추는 약속을 추가한 단계. 수입업자가 국경에서 부담하는 세율을 협상으로 낮추고 약속된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둔 초기 GATT의 성격. 이후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수입허가·보조금처럼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정책으로도 확대. 출처 2 · 월1960-09 event 딜런 라운드 개막과 유럽 공동관세 조정 다섯 번째 GATT 협상인 딜런 라운드가 개막한 시점.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이 대외관세를 하나로 맞추면서 기존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약속을 조정하고, 추가 관세 인하도 함께 협상한 과정. 이름은 협상을 제안한 미국의 더글러스 딜런에서 유래. 통상 ‘1960~1961년 라운드’로 분류되지만 WTO의 상세 연혁상 협상 종료는 1962년 7월로, 분류상의 연도와 실제 마무리 시점이 다른 사례. 출처 2 · 월1964-05 event 케네디 라운드 개막 여섯 번째 GATT 협상인 케네디 라운드가 공식 출범한 시점. 상품 하나하나의 관세를 별도로 흥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공산품 관세를 일정 비율로 함께 낮추는 접근을 본격 추진한 협상. 예를 들어 세율 20%를 절반 인하하면 10%가 되는 방식의 폭넓은 감축 구상. 실제 품목별 결과는 협상과 예외에 따라 달라졌으며, 모든 상품이 동일하게 인하된 것은 아니라는 구분. 출처 1 · 월1966-06-27 event 무역과 개발에 관한 GATT 제4부 발효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경제개발을 다루는 GATT 제4부가 발효한 시점. 이를 추가하는 의정서는 1965년 2월 8일 작성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무역규칙에 반영한 변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 대가로 개발도상국의 발전 수준에 맞지 않는 동일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 모든 참여국에 같은 속도와 크기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만이 공정한 협력은 아니라는 문제의 제도적 반영. 출처 11967-04-14 event 대한민국의 GATT 가입 대한민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체약국이 된 사건. 체약국은 협정에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인 나라를 뜻하며, 한국이 수출입에 관한 공통 규칙과 협상에 참여하게 된 계기. 예를 들어 교역 상대국이 특정 나라 상품에만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에 비추어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다만 가입만으로 모든 관세가 없어지거나 수출 증가가 자동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구분. 1995년의 WTO 원회원국 참여와는 별개의 가입 시점. 세계무역기구, 대한민국 출처 21967-06 event 케네디 라운드 최종의정서 서명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 결과를 담은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시점. 공산품 관세의 폭넓은 인하와 함께 반덤핑 규칙을 마련하여 협상의 범위를 넓힌 결과. 덤핑은 수출품 가격이 통상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가리키며, 단순히 값이 싼 수입품이라는 뜻과는 다른 개념. 반덤핑 규칙은 이러한 수출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할 기준을 다룬 내용. 출처 2 · 월1973-09-14 event 도쿄 선언 채택과 도쿄 라운드 출범 도쿄 각료회의에서 새 다자무역협상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을 채택한 사건. 관세 인하에 더해, 수입품의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제도와 절차까지 함께 다루려던 협상.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허가 절차나 상품규격에 따른 제약 등이 포함. 다만 안전이나 환경을 위한 모든 규제를 무조건 없애자는 뜻은 아니며,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나 차별을 만드는 방식이 핵심 쟁점. 출처 21974-01-01 event 다자간섬유협정 발효 섬유·의류 교역을 별도 방식으로 관리하는 다자간섬유협정(MFA)이 발효한 시점. 수입국이 특정 수출국의 섬유제품에 수량 제한을 두는 체제를 허용한 장치.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들여올 의류의 연간 물량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무역을 관리하고 상대국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GATT의 일반 원칙과 충돌하는 예외. 이후 WTO 체제에서 단계적으로 정리되어 2005년 섬유·의류의 일반 규칙 편입으로 이어진 배경. 출처 11979-11-28 event 개발도상국 우대의 근거인 허용조항 채택 개발도상국에 더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이른바 허용조항을 채택한 사건. 한 나라에 준 혜택을 다른 체약국에도 적용한다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 장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상품의 관세를 특별히 낮추는 일반특혜관세제도,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인하 등이 그 대상. 경제발전의 격차를 고려한 우대를 허용하되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부당한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조건을 둔 결정. 출처 11979-11 event 도쿄 라운드 마무리와 비관세 분야 협정 확대 도쿄 라운드가 마무리되며 관세 인하와 함께 보조금·정부조달·제품규격·수입허가 등 여러 분야의 협정이 마련된 시점. 국경에서 걷는 세금만 낮춰서는 해결되지 않는 무역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진전. 예를 들어 정부가 물품을 구매할 때 외국 기업을 어떻게 대우할지, 상품가격을 세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등을 공통 규칙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다만 여러 협정은 참여를 선택한 나라에만 적용되어, GATT 참가국 모두가 같은 의무를 지는 단일한 체제는 아니었던 한계. 출처 2 · 월1986-09-20 event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를 출범시키는 선언을 채택한 사건. 라운드는 여러 나라가 일정 기간 함께 진행하는 한 묶음의 협상으로, 이번에는 상품뿐 아니라 은행·통신 같은 서비스와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논의를 확대. 농산물에 대한 정부 지원과 수입 제한, 섬유 교역의 예외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 처음에는 4년을 예상했지만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며 길어졌고, 1993년의 실질 타결과 1994년의 서명을 거쳐 WTO 설립으로 이어진 협상. 세계무역기구 출처 21993-12-15 event 우루과이 라운드의 실질 협상 타결 제네바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협상 쟁점을 타결한 사건. 관세 인하뿐 아니라 농업·섬유 거래, 서비스무역, 특허·저작권 보호와 무역분쟁 처리 등을 함께 조정하는 일괄 합의. 이날 합의만으로 새 규칙이 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구분. 나라별로 어떤 상품의 관세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 적은 약속표를 점검하고 법률 문안을 정리한 뒤,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최종 결과에 서명한 순서. 각국의 수락 절차 이후 1995년 WTO 출범으로 이어진 과정. 세계무역기구 출처 31994-04-15 event 마라케시 협정 서명과 WTO 설립 합의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 결과에 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사건. 상품무역 규칙인 GATT 1994와 서비스무역협정(GATS), 특허·저작권 등을 다루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함께 운영할 제도적 틀의 마련. 농업과 섬유 교역의 규칙도 정비하고, 나라 사이의 무역 다툼을 처리하는 절차를 강화한 변화. 협정에 서명한 이날과 각국의 수락을 거쳐 WTO가 실제 출범한 1995년 1월 1일은 구별되는 시점. 세계무역기구 출처 21995-01-01 event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대한민국의 원회원국 참여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하고 대한민국도 출범 당시부터 참여한 원회원국이 된 사건.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무역협상과 나라 사이의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상설 국제기구의 출발. GATT는 상품무역 규칙이고 WTO는 여러 무역협정을 운영하는 기구라는 차이. 옛 GATT 체제의 업무는 WTO로 옮겨졌지만 상품무역 규칙은 GATT 1994라는 이름으로 계속 적용. GATT 1947의 법적 적용은 1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1996년 1월 1일 종료. 세계무역기구, 대한민국 출처 31996-01-01 event GATT 1947 적용 종료 GATT 1947을 적용하던 법적 문서들의 효력이 종료된 시점. WTO가 1995년 1월 1일 출범한 뒤 1년간 두 체제가 함께 존재하는 이행기간을 거친 결과. 이날 상품무역의 기본 규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구분. 기존 조항과 관련 결정을 포함한 GATT 1994가 WTO 협정의 일부로 계속 적용되며, GATT 1947과 GATT 1994는 내용상 계승 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협정. 세계무역기구 출처 1

그 외 사실들 3건

트리비아

  • 최혜국대우는 이름과 달리 특정 나라 하나를 ‘가장 친한 나라’로 골라 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한 유리한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도 적용하는 차별금지 원칙. 자유무역협정과 개발도상국 우대 등에는 별도의 요건을 갖춘 예외가 존재.

  • GATT에는 영화 상영에 관한 특별조항도 포함. 제4조는 일정 요건 아래 국내 영화의 상영시간을 확보하는 스크린쿼터를 다루며, 모든 산업에 하나의 방식으로 예외 없는 자유화를 요구한 협정은 아니었다는 사례.

  • GATT는 모든 관세를 0으로 만드는 협정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고 약속한 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틀. 국경에서 관세를 걷는 것과, 수입 후 국내에서 수입품에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

갱신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