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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en·GATTe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나라 사이의 상품 거래에서 관세를 낮추고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만든 국제협정. 관세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붙이는 세금으로, GATT는 각국이 그 세금을 얼마나 낮추고 어떤 공통 규칙을 지킬지 약속하는 틀. 1947년 23개국이 서명하고 1948년부터 잠정 적용을 시작했으며, 대한민국은 1967년 참여.

핵심은 약속한 관세 상한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수입품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A국 상품의 관세를 낮춰 주었다면 다른 체약국의 같은 종류 상품에도 그 혜택을 적용하는 원칙이 ‘최혜국대우’. 수입 뒤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과세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원칙은 ‘내국민대우’로, 수입할 때 관세를 걷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 구분.

처음에는 상설 국제무역기구가 생길 때까지의 임시 협정이었지만, 그 구상이 무산되면서 약 반세기 동안 협상과 규칙 운영의 중심이 된 체제.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수입절차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개발도상국 우대와 섬유 수량제한처럼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도 함께 발전.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협정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이며, GATT는 상품무역에 관한 규칙이라는 차이. 옛 GATT 1947의 적용은 1996년 종료되었지만, 그 규칙을 계승·보완한 GATT 1994는 WTO 협정 안에서 계속 적용. 따라서 ‘GATT가 WTO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운영체제의 변화에는 해당하지만, 상품무역 규칙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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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타임라인 21건 · 1947–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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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1996년

그 외 사실들 3건

트리비아

  • 최혜국대우는 이름과 달리 특정 나라 하나를 ‘가장 친한 나라’로 골라 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한 유리한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도 적용하는 차별금지 원칙. 자유무역협정과 개발도상국 우대 등에는 별도의 요건을 갖춘 예외가 존재.

  • GATT에는 영화 상영에 관한 특별조항도 포함. 제4조는 일정 요건 아래 국내 영화의 상영시간을 확보하는 스크린쿼터를 다루며, 모든 산업에 하나의 방식으로 예외 없는 자유화를 요구한 협정은 아니었다는 사례.

  • GATT는 모든 관세를 0으로 만드는 협정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고 약속한 상한을 지키도록 하는 틀. 국경에서 관세를 걷는 것과, 수입 후 국내에서 수입품에만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

갱신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