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조치의 근거를 정한 대한민국 법률. 2004년 제정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체계, 즉시분리와 회복 지원, 사이버폭력 대응으로 발전한 학교폭력 대응의 기본 법체계.
추가 정보
법의 성격과 적용 범위
학교폭력을 개인 간 다툼이나 학교 내부의 훈육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제도화한 대한민국 법률.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적용 대상. 폭행·협박·강요·따돌림뿐 아니라 사이버폭력도 포함되며,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행정상 보호·조치는 서로 구별되는 절차.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정 초기 학교별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안 심의 체계. 2019년 개정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을 도입하고, 2020년 3월부터 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한 구조.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법정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제한적 절차. 단순한 학교 재량 종결이나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강요할 수 있는 근거와는 구별되는 제도.
피해 보호와 절차적 권리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일시보호·치료와 회복,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특별교육·학급교체·전학 등 단계별 조치의 근거. 즉시분리, 보호자 통지와 의견진술, 불복절차 등 안전 확보와 절차적 권리를 함께 다루는 법체계.
2024년 피해학생 지원조력인과 법률지원, 사이버폭력 관련 삭제지원 등으로 넓어진 보호체계. 2025년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규정 강화, 2026년 장애학생 사건에서 요청된 전문가 의견 청취의 의무화로 이어진 개정.
예방·회복과 제재 사이의 과제
가해 조치의 실효성, 피해학생의 일상 복귀, 공정한 조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함께 걸린 제도. 조치 강화만으로 예방이나 관계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중대한 피해에 대한 보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영역.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은 이 법만으로 완결되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 지침·입학전형 제도와 함께 작동하는 장치. 법률 공포일과 실제 시행일, 정부 대책 발표와 법적 효력 발생을 구분해야 하는 개정 역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