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조치의 근거를 정한 대한민국 법률. 2004년 제정 이후 교육지원청 심의체계, 즉시분리와 회복 지원, 사이버폭력 대응으로 발전한 학교폭력 대응의 기본 법체계.

12 타임라인
12 관련 링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추가 정보

법의 성격과 적용 범위

학교폭력을 개인 간 다툼이나 학교 내부의 훈육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제도화한 대한민국 법률.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19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적용 대상. 폭행·협박·강요·따돌림뿐 아니라 사이버폭력도 포함되며, 형사처벌 여부와 교육행정상 보호·조치는 서로 구별되는 절차.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정 초기 학교별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안 심의 체계. 2019년 개정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을 도입하고, 2020년 3월부터 심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한 구조.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법정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제한적 절차. 단순한 학교 재량 종결이나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강요할 수 있는 근거와는 구별되는 제도.

피해 보호와 절차적 권리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일시보호·치료와 회복,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특별교육·학급교체·전학 등 단계별 조치의 근거. 즉시분리, 보호자 통지와 의견진술, 불복절차 등 안전 확보와 절차적 권리를 함께 다루는 법체계.

2024년 피해학생 지원조력인과 법률지원, 사이버폭력 관련 삭제지원 등으로 넓어진 보호체계. 2025년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마련과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규정 강화, 2026년 장애학생 사건에서 요청된 전문가 의견 청취의 의무화로 이어진 개정.

예방·회복과 제재 사이의 과제

가해 조치의 실효성, 피해학생의 일상 복귀, 공정한 조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함께 걸린 제도. 조치 강화만으로 예방이나 관계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중대한 피해에 대한 보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영역.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은 이 법만으로 완결되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 지침·입학전형 제도와 함께 작동하는 장치. 법률 공포일과 실제 시행일, 정부 대책 발표와 법적 효력 발생을 구분해야 하는 개정 역사.

타임라인 12건 · 2004–2026

수록 이벤트 분포 점을 선택하면 해당 이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04년 2026년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2004 2건
2004-01-29 event 대한민국,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공포 법률 제7119호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날. 예방대책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별도 법률의 출발이며 실제 시행일은 2004년 7월 30일. 출처 12004-07-30 event 학교폭력예방법 시행과 학교별 대응체계 도입 2004년 1월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 학교별 자치위원회 등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 출처 1
2011 1건
2011-11-20 event 학교폭력예방법, 학부모 참여와 회의기록 규정 강화 2011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0642호의 시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회의 소집과 회의록 작성·제한적 공개 등 절차를 보강한 개정. 출처 1
2012 1건
2012-05-01 event 학교폭력예방법, 학생 대상 폭력과 사이버 따돌림 대응 확대 2012년 3월 21일 공포된 법률 제11388호의 주요 규정 시행. 학교폭력 정의의 대상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넓히고 사이버 따돌림을 명시한 변화. 일부 조항의 별도 시행일과 구별되는 원칙적 시행일. 출처 1
2019 1건
2019-09-01 event 학교폭력예방법,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도입 2019년 8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16441호 가운데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시행.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미한 사안을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출처 1
2020 1건
2020-03-01 event 학교폭력 심의 기능,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법률 제16441호에 따라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의 시행. 학교 단위 판단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체계 개편. 출처 1
2021 1건
2021-06-23 event 학교폭력예방법, 피해·가해학생 즉시분리 규정 시행 2020년 12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7668호의 시행.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한 규정. 피해학생 보호의 긴급성을 높인 변화. 출처 1
2024 2건
2024-03-01 milestone 한국 학교폭력예방법, ‘사이버폭력’의 확대된 정의 시행 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의 시행. 기존 사이버 따돌림 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생 대상 따돌림과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한 개정. 온라인 피해를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 다룰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한 변화. 사이버불링 출처 12024-03-01 event 학교폭력예방법, 피해학생 지원조력인과 회복 지원 확대 2023년 10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19741호의 시행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강화. 지원조력인 지정과 법률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삭제지원 등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처 1
2025 2건
2025-01-21 event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법적 근거 마련 법률 제20670호 공포와 함께 전담조사관 관련 규정의 시행. 이미 운영되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조사 활동을 법률에 명시한 변화. 같은 개정법 중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과 구분되는 시행. 출처 12025-08-01 event 학교폭력예방법, 성적 허위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명시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724호의 시행.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음성 등을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시하고 관련 삭제지원 규정을 보강한 개정. 출처 1
2026 1건
2026-06-02 event 학교폭력예방법,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강화 법률 제21723호 공포와 함께 장애학생 사건의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개정 규정 시행.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한 변화. 같은 개정의 학교폭력 예방의 날·주간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구별되는 사항. 출처 1
갱신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