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 저작권법, 한정된 보호기간 도입
미국이 책·지도·해도에 대한 연방 저작권법을 제정함. 최초 보호기간을 14년으로 정하고 일정 조건 아래 갱신할 수 있게 하여, 창작자의 독점권을 영구 권리가 아닌 기한이 있는 권리로 제도화함.
저작권의 배타적 보호를 받지 않아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작품과 정보의 영역. 보호기간 만료와 권리 포기, 보호 대상의 제외 등으로 형성되며 국가별 법과 저작물의 이력에 따라 범위가 달라짐.
퍼블릭 도메인은 누구도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영역을 가리킴.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뿐 아니라 처음부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사실·아이디어, 일부 공문서 등이 관련되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 법에 따라 달라짐. 물건의 소유권이나 웹사이트 접근 가능성과 저작권의 유무는 별개의 문제임.
저작권은 한정된 기간의 보호를 전제로 하지만 그 기간은 국제조약과 국내법 개정으로 변해 왔음. 사망 시점·공표 시점·저작물 종류·경과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작품이라고 일률적으로 자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미국에서 보호가 끝난 작품이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시점에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 없음.
CC0는 권리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이용을 허용하는 도구이며, 퍼블릭 도메인 마크는 이미 알려진 저작권 제한이 없는 자료의 상태를 표시하는 도구임. 출처표시 등 조건이 남는 일반적인 CC 라이선스와는 구별됨. 오픈 액세스도 그 자체만으로 저작권 소멸을 뜻하지 않음.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도 원본을 찾거나 복제할 수 없으면 활용하기 어려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문헌 전산화, 박물관의 고해상도 이미지 개방, 문화유산 기관의 메타데이터 공유는 공공영역을 실제 교육·연구·창작 자원으로 만드는 활동임. 디지털화 자료에 새로운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짐.
원작의 보호기간이 끝나도 새로운 번역·편곡·각색이나 녹음에는 별도 권리가 성립할 수 있음. 상표권·초상권·개인정보 및 국가별 저작인격권 문제 역시 저작재산권 소멸과 구별됨. 공공영역의 확대는 모든 이용 맥락에서 모든 법적 제한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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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책·지도·해도에 대한 연방 저작권법을 제정함. 최초 보호기간을 14년으로 정하고 일정 조건 아래 갱신할 수 있게 하여, 창작자의 독점권을 영구 권리가 아닌 기한이 있는 권리로 제도화함.
미국이 1976년 저작권법을 제정함. 주요 규정은 197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창작물이 매체에 고정되는 때부터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 보호를 받는 체계로 바뀜. 신규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도 갱신형 기간에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소니 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이 제정되어 주요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20년 늘어남. 개인 저작자의 일반적인 기간은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고, 기존 공표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도 뒤로 미뤄짐.
1978년 이전 창작되었으나 공표·등록되지 않았던 일부 저작물에 적용된 최소 보호기간이 종료됨. 미국 저작권청은 1933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해당 작품 가운데 2002년 말까지 공표되지 않은 작품 등이 대상이라고 설명함.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도 공표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전환이었음.
유로피아나가 문화유산의 공공영역을 지키기 위한 헌장을 발표함. 저작권이 소멸한 자료를 디지털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움. 문화기관의 보존 비용과 시민의 접근·재사용 권한 사이의 정책적 관계를 다룬 문서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개정 규정이 시행됨. 시행 전에 보호기간이 이미 끝난 저작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사망 연도와 당시 경과규정을 함께 따져야 하는 구조가 됨.
1923년 공표된 문학·영화·음악 등 다수 작품의 미국 저작권이 종료됨. 1998년 보호기간 연장 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연도별 공표 저작물의 진입이 재개된 것으로, 이후 새해마다 다음 연도의 작품이 순차적으로 공공영역에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짐.
1928년 공표된 여러 작품의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초기 미키 마우스가 등장하는 《증기선 윌리》도 공공영역에 들어옴. 해당 초기 작품의 표현과 후대에 추가된 캐릭터 요소·상표는 구분해야 하며, 미국에서의 기간 종료가 다른 국가의 권리 상태까지 일괄 결정하는 것은 아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권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포기하도록 설계한 CC0를 공개함. 국가마다 권리 포기 가능성이 다르다는 문제를 고려한 법적 도구로, 기존 권리를 유지한 채 조건부 이용을 허락하는 일반 CC 라이선스와 구분됨.
CC0 개발에는 과학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이용할 때 서로 다른 권리 조건이 충돌하는 문제, 국가마다 권리 포기의 효력이 다르다는 문제가 반영됨. CC의 과학 분야 활동과 Open Access Data Protocol을 바탕으로 권리 포기를 국제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를 마련함.
출시 당시 단백질 연구 데이터 공유망 ProteomeCommons.org의 Tranche가 업로드 기본 선택지로 CC0를 채택하고, Personal Genome Project가 10명의 유전체 서열을 포함한 데이터 공개에 이를 사용함. 저작권·데이터베이스권의 제한을 줄이려는 채택 사례로 발표됨.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알려진 저작권 제한이 없는 작품을 식별하는 퍼블릭 도메인 마크를 출시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CC0와 달리, 이미 공공영역에 있는 자료의 권리 상태를 표시하도록 설계한 도구임.
스미스소니언이 소장품 이미지 약 280만 건과 관련 데이터를 자유롭게 내려받고 변형·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함. 저작권 제한이 제거된 자료를 CC0로 제공하여 박물관의 보존·연구 자산이 교육과 새로운 창작에 활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힘.
마이클 하트가 미국 독립선언문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제공함.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저작권 제약이 없는 문헌을 전자책으로 전환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는 모델로 발전함.
CERN이 월드 와이드 웹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웹의 세계적인 확산을 촉진한 결정.
1926년에 출판된 원작 《곰돌이 푸》의 미국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남.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해당 판본에 담긴 표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음.
이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푸 관련 표현이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아님. 나중에 등장한 캐릭터·각색·삽화·상표에는 서로 다른 권리와 보호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