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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en·핵확산 방지조약

핵무기와 핵무기 기술의 확산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며, 핵군축을 추진하기 위해 1968년 서명 개방되고 1970년 발효한 국제조약. 비핵무기국의 핵무기 취득·제조를 금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하도록 하며, 핵무기국에는 핵군축을 위한 교섭 의무를 둠. 조약상 핵무기국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로 정의되며, 현재 191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함.

12 타임라인
2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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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추가 정보

NPT의 핵심 구조는 비확산·평화적 이용·핵군축의 세 축으로 구성됨. 제1·2조는 핵무기 이전과 비핵무기국의 핵무기 취득·제조를 제한하고, 제3조는 비핵무기국의 핵물질에 대한 IAEA 안전조치를 규정함. 제4조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권리를 인정하며, 제6조는 핵군비 경쟁 중지와 핵군축을 위한 교섭 의무를 규정함.

제8조에 따라 조약 이행을 점검하는 검토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림. 1995년 조약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됐고, 2000년에는 핵군축을 위한 13개 실천조치, 2010년에는 비확산·군축·평화적 이용 전반의 행동계획이 합의됨. 반면 2015년·2022년·2026년 검토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최종 합의문 채택에 실패함.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은 NPT 비당사국이며, 북한은 2003년 탈퇴를 선언함.

타임라인 12건 · 196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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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2026년
1968
58년 전 · 2건
1970
56년 전 · 1건
1975
51년 전 · 1건
1992
34년 전 · 1건
1995
31년 전 · 1건

조약 발효 25년 뒤 향후 효력 유지 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제10조 2항에 따라 열린 검토·연장회의에서 당사국들이 표결 없이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 검토 절차 강화, 핵비확산·군축 원칙과 목표, 중동 관련 결의도 함께 채택됨.

2000
26년 전 · 1건
2003
23년 전 · 1건

북한이 1993년에 중단했던 NPT 탈퇴 절차를 재개한다며 조약 탈퇴를 선언함. 북한은 다음 날부터 탈퇴가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며, NPT 발효 이후 첫 탈퇴 선언 사례가 되면서 탈퇴 절차와 효력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

2010
16년 전 · 1건
2015
11년 전 · 1건
2022
4년 전 · 1건
2026
올해 · 1건

그 외 사실들 2건

기록

  • 외교부 -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원문

  • 미국과학자연맹(FAS)은 2026년 초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등 9개국이 약 12,187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 이 가운데 약 9,745기는 군사 비축분으로 추정됨.

갱신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