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 2호 선포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선포한 대통령 특별 조치. 유신헌법 부인·비방 및 개정 주장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초헌법적 긴급권 발동.
후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한 조치로 판결함.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운동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선포한 대통령 특별 조치. 유신헌법 부인·비방 및 개정 주장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속,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초헌법적 긴급권 발동.
후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해당 조치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무효한 조치로 판결함.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598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대통령긴급조치ㆍ반공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의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파기자판)하면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 대법원이 유신시절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힘. 이번 파기자판과 함께 기존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폐기.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유신 체제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내림. 이들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