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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444년의 기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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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 이향이 1441년 그릇에 빗물을 받아 강우량을 재는 방법을 시험하고 조정이 이를 개량함. 1442년 측우기의 규격과 측정용 주척을 정해 중앙과 지방 관아에 보급하고 전국적인 우량 관측·보고 제도를 확립함.

이순지·김담 등이 중국 역법을 바탕으로 한 『칠정산내편』을 1442년에 완성하고, 이슬람 역법을 토대로 한 『칠정산외편』을 1444년에 완성함. 두 역서는 한양을 기준으로 일월오행성의 운행과 일식·월식을 계산할 수 있는 독자적 역법 체계를 마련한 성과.

조선이 대마도주와 계해약조를 맺어 대마도에서 해마다 보낼 수 있는 세견선을 50척으로 제한하고 세사미두 200석, 체류 기간과 어업 허가 등을 규정함. 1419년 대마도 정벌과 1426년 삼포 개항 이후 왜구 억제와 교역 허용을 결합해 형성한 대일 통교 질서의 제도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와 신석조·김문·정창손·하위지 등이 새 문자 창제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림. 중국과 다른 문자를 만드는 문제, 한문 학습 저하 우려, 이두와의 관계, 형정 처리에 새 문자를 사용하는 문제 등을 제기했으나 세종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운서를 바로잡으려는 취지를 들어 반박함. 상소 참여자들은 의금부에 하옥됐다가 대부분 이튿날 석방되고 정창손은 파직됨.

세종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