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미국, 1909년 저작권법 제정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9년 저작권법에 서명함. 적법한 저작권 표시와 함께 출판된 저작물을 연방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기본 28년과 갱신 28년의 최대 56년 보호기간을 둔 체계로 이후 1976년 전면 개정의 직접적인 선행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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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9년 저작권법에 서명함. 적법한 저작권 표시와 함께 출판된 저작물을 연방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기본 28년과 갱신 28년의 최대 56년 보호기간을 둔 체계로 이후 1976년 전면 개정의 직접적인 선행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