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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자를 조건부로 일시 석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함. 단식으로 쇠약해진 서프러제트가 풀려났다가 회복 후 다시 구금될 수 있어 ‘고양이와 쥐 법’이라는 별칭이 붙음. 석방이 형의 소멸을 뜻하지 않았으며, WSPU의 단식 저항과 당국의 대응이 맞물린 제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