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 캐럴의 성적 학대·명예훼손 소송 배심원 재판 개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적 학대·명예훼손 민사소송의 배심원 재판 개시. 캐럴 측은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의 증언과 트럼프를 고발한 다른 여성들의 증언, 트럼프의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 등을 증거로 제시.
트럼프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증언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은 캐럴의 진술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고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 민사재판이므로 형사사건의 합리적 의심이 아닌 증거의 우월성 기준에 따라 책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