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10-01 대한민국 정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해 3·1절 국경일 지정 대한민국 정부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3·1절을 4대 국경일의 하나로 공식 지정함. 이로써 3·1절은 제헌절·광복절·개천절과 함께 국가가 기리는 국경일이자 공휴일이 됨.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계승·기념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삼일절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위키문헌 국경일·기념일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