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10-15 문교부, 국기제작법 고시로 태극기 작도법 통일 정부가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를 꾸려 제각각이던 태극기 규격을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 여러 안을 검토한 끝에 '우리국기보양회' 안을 채택함.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 제2호로 태극과 4괘의 위치·비율 등 현행과 같은 작도법을 확정함. 오늘날 태극기 표준 도안의 직접적인 토대. 태극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문교부고시 제2호 국기제작법 국가기록원 - 태극기의 변천 정부수립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