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스크 서한에서 독도의 추가 명시와 일본의 권리 포기 시점 소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독도에 관한 서한의 판단은 당시 미국의 외교적 견해로서, 조약 본문이나 모든 연합국의 합의와 구별할 자료. 이튿날에는 일본이 미군정의 일본 재산 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과 한국에 제4조의 이익을 부여하는 문구를 최종안에 넣겠다고 통보하여 한국 요구의 일부 반영.
1951년 8월 10일 1건
금요일 · 75년 전의 기록
금요일 · 75년 전의 기록
미국이 러스크 서한에서 독도의 추가 명시와 일본의 권리 포기 시점 소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독도에 관한 서한의 판단은 당시 미국의 외교적 견해로서, 조약 본문이나 모든 연합국의 합의와 구별할 자료. 이튿날에는 일본이 미군정의 일본 재산 처분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과 한국에 제4조의 이익을 부여하는 문구를 최종안에 넣겠다고 통보하여 한국 요구의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