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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1월의 기록 3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3건 표시

22 · 화

25 · 금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이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이라는 명칭과 강령을 채택한 사건. 민주화운동사전은 11월 26일 명칭 결정, 27일 속개와 중앙운영위원 선출, 30일 김말룡 임시의장 선출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

노동단체의 통합을 추진한 출범 과정이지만 지도부 구성과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까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었던 변화.

29 · 화

3·15 부정선거와 민주화운동 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헌법 부칙에 특별입법의 근거를 추가한 제4차 개정헌법의 공포. 4·19 혁명 이후 기존 법률만으로 과거의 반민주행위에 충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

소급 처벌을 제한하는 형벌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헌법에 두고, 관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과거 국가폭력과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추궁,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헌정사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