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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행위자 처벌 근거를 마련한 제4차 개헌
3·15 부정선거와 민주화운동 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헌법 부칙에 특별입법의 근거를 추가한 제4차 개정헌법의 공포. 4·19 혁명 이후 기존 법률만으로 과거의 반민주행위에 충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
소급 처벌을 제한하는 형벌불소급 원칙의 예외를 헌법에 두고, 관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과거 국가폭력과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추궁,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 헌정사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