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967-12

1967년 12월

19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정규명·조영수에게 사형을, 윤이상·정하룡·강빈구·어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34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함.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형 면제·선고유예가 선고됨. 중앙정보부의 대규모 공안수사가 사법 절차에서 중형 선고로 이어진 첫 판결.

장준하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따라 『사상계』의 발행권을 부완혁에게 넘김. 부완혁은 같은 해 12월부터 발행인 겸 사장을 맡아 잡지를 운영함.

이는 창간 이래 장준하가 직접 이끌어 온 『사상계』의 경영·발행 체제가 바뀐 전환점. 다만 『사상계』의 비판적 논조와 정치적 성격은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1970년 김지하의 「오적」 게재와 필화 사건, 강제 폐간으로 이어지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됨.

사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