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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2월 25일

5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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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협상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박정희 정부가 관련자들의 형을 감경하고 단계적으로 석방함. 1969년 광복절 특사 이후 감형과 형집행정지가 이어졌고, 1970년 성탄절 특사로 남아 있던 중형자들까지 석방되어 관련 수감자 전원이 서독·프랑스 등 원래 거주지로 돌아감. 사건의 형 집행 국면이 마무리된 종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