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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8월의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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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목

박정희 정부가 전날 밤 공표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시행하여 기업의 사채를 신고하도록 하고 상환조건과 이자율을 강제로 조정함. 신고된 사채를 원칙적으로 3년 거치·5년 분할상환, 월 1.35% 이율의 채무로 바꾸고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함.

기업의 고금리 채무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회복하려는 조치였으나, 채권자의 권익 침해와 부실기업 구제, 기업의 차입 의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남김.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