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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 입국 절차와 정착 지원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정비함. 1965년 법의 일곱 우선순위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난민 수용은 이후 별도의 제도적 틀로 발전하였음. 따라서 1965년의 난민 범주를 오늘날 미국 난민 제도와 그대로 동일시할 수는 없음.

1965년 미국 이민·국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