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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가 김대중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1980년 11월 3일 계엄고등군법회의 항소심이 1심의 사형 선고를 유지함. 이 사건은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감형된 뒤 민주화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군사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사법권 남용 및 과거사 바로잡기를 연결하는 판결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