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랭군 지역 법원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군 장교 진모와 강민철에게 모두 사형을 선고.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강민철의 자백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살인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음. 두 피고인은 이후 상급심 절차를 거쳤으며, 실제 형 집행과 감형 여부는 서로 달라짐.
1983년 12월 9일 1건
금요일 · 43년 전의 기록
금요일 · 43년 전의 기록
버마 랭군 지역 법원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군 장교 진모와 강민철에게 모두 사형을 선고.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압수한 증거물, 강민철의 자백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살인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음. 두 피고인은 이후 상급심 절차를 거쳤으며, 실제 형 집행과 감형 여부는 서로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