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부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검찰 발표만 보도하도록 지시함. 기사 제목에 쓸 내용과 사건을 지칭할 용어까지 정하고 여성단체 등의 성명과 독자 취재를 배제하도록 했음. 피해 사실을 검증할 통로를 막았다는 점에서 보도지침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임.
1986년 7월 17일 1건
목요일 · 40년 전의 기록
목요일 · 40년 전의 기록
문화공보부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검찰 발표만 보도하도록 지시함. 기사 제목에 쓸 내용과 사건을 지칭할 용어까지 정하고 여성단체 등의 성명과 독자 취재를 배제하도록 했음. 피해 사실을 검증할 통로를 막았다는 점에서 보도지침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