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987-04

1987년 4월

5

전두환이 통일민주당 발기인대회가 열린 4월 13일 특별담화를 통해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현행 제5공화국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함.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 조치는 '4·13 호헌조치'로 불림. 발표 당일부터 각계각층의 반대 투쟁이 터져 나와 6월 항쟁의 직접적 도화선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