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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

199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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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0년 8월 17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유정방·박원택 전 대공수사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같은 날 법원은 박종철 사망사건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함. 이로써 박종철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치안본부 지휘라인의 형사책임은 항소심에서 한때 전면 부정됨.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걸프전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사막 지역의 부대 이동과 항법, 표적 위치 확인 등에 GPS를 대규모로 활용함.

당시 군용 GPS 수신기가 부족해 일부 병력이 민간용 수신기까지 사용했으며, GPS가 실험적 위성항법 기술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 유용한 군사 인프라임을 입증한 계기가 됨.

G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