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 규제에 참여할 국내 기반을 마련한 조치. 제조업 허가, 물질별 제조·수입 관리와 사용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소비를 통제할 체계의 준비. 1992년 1월 1일부터 법령을 시행한 뒤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으로 연결한 경과.
1991년 1월 14일 1건
월요일 · 35년 전의 기록
월요일 · 35년 전의 기록
한국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 규제에 참여할 국내 기반을 마련한 조치. 제조업 허가, 물질별 제조·수입 관리와 사용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소비를 통제할 체계의 준비. 1992년 1월 1일부터 법령을 시행한 뒤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으로 연결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