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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1월 20일 비준서 기탁 후 30일이 지나 아동권리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됨. 한국의 아동 관련 정책과 제도를 협약의 권리 보장 기준에 비추어 점검할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됨. 국제 전체의 발효일인 1990년 9월 2일과 구별되는 날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