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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12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5029호로 공포·시행됨. 12·12와 5·18 전후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하여 국가 소추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기간의 공소시효를 정지된 것으로 규정함.
관련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길도 마련함.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함께 추진할 법적 근거가 보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