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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사면·복권함. 두 사람은 대법원 형 확정 약 8개월 뒤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석방되어 군사반란·내란과 비자금 사건의 실형 복역을 끝냄.

전두환에게 부과된 2,205억 원 등 두 사람의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됨. 석방 뒤에도 추징 의무가 남아 검찰의 재산 추적과 환수 집행이 계속됨.

전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