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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23일

2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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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2000년 5월 23일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전 경감의 도피를 지시하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박처원은 1988년 이근안에게 도피를 지시했고, 1998년 이근안의 가족에게 도피 자금 1,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도 대공수사 조직 내부 인사의 책임 추궁을 피하게 하려 한 행위로 평가.

이근안 박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