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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6일

1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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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공포되고 6개월 뒤인 7월 27일부터 시행됨. 그동안 대통령령 수준의 규정으로 다뤄지던 국기의 제작·게양·관리·선양을 법률로 끌어올려 규정함. 태극기의 지위와 사용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한 현행 국기 제도의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