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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헌법소원 기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고시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8헌마419·423·436(병합)). 광우병 위험과 수입 검역 조치를 둘러싸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법정의견은 당시 국제기준과 과학기술 지식을 고려할 때 보호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의 위험 관리 조치가 헌법상 최소한의 보호 수준에 미달하는지를 심사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