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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헌법소원 기각
2008-12-26 금요일 · 18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고시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8헌마419·423·436(병합)). 광우병 위험과 수입 검역 조치를 둘러싸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법정의견은 당시 국제기준과 과학기술 지식을 고려할 때 보호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의 위험 관리 조치가 헌법상 최소한의 보호 수준에 미달하는지를 심사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