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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타임라인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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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합헌 판단

2008-10-30 목요일 · 18년 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도록 의료법에 직접 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2006년 부령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법률로 마련된 시각장애인 생계보호 제도의 정당성을 심사한 사건.

다수의견은 시각장애인의 제한된 취업 여건과 안마업의 생계보장 기능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직업의 자유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생존권을 함께 고려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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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