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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부터 동네예보를 정식 제공하기 시작한 사건. 넓은 시·도 단위의 날씨만 보는 데서 나아가 세분된 지역의 기온·강수·바람 등을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예보를 확대함. 같은 도시에서도 날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일상적인 이동·농작업·야외활동 계획에 활용성을 높인 변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도록 의료법에 직접 규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결정(사건번호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2006년 부령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법률로 마련된 시각장애인 생계보호 제도의 정당성을 심사한 사건.

다수의견은 시각장애인의 제한된 취업 여건과 안마업의 생계보장 기능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직업의 자유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생존권을 함께 고려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