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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0일

1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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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5월 출범 뒤 약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됨.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를 총 25권의 『친일반민족진상규명 보고서』로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이후 위원회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 수행과 사후관리, 관련 민원 업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이관됨. 국가기관이 친일 행적을 조사·심의·결정하고 기록으로 남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한 축으로 남음.

성대경 당시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