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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개정된 서울광장 사용 조례가 공포되면서 광장 사용 방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도 명시되며 시민의 표현·집회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제도에 반영됨.
서울시의 재의 요구 뒤 시의회가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고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과정을 거침. 광장 이용을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에 맡길 범위와 시민에게 개방할 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중요한 전환점.
월요일 · 16년 전의 기록
개정된 서울광장 사용 조례가 공포되면서 광장 사용 방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도 명시되며 시민의 표현·집회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제도에 반영됨.
서울시의 재의 요구 뒤 시의회가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고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과정을 거침. 광장 이용을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에 맡길 범위와 시민에게 개방할 범위를 둘러싼 갈등의 중요한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