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사건(사건번호 2013헌다1).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해산이 필요한 조치인지가 쟁점이 된 심판.

다수의견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반면, 반대의견은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정당 전체에 귀속시키는 판단과 해산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한 견해. 정당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의 관계를 다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