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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지만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함.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18 당시 광주시민을 북한 고위 인사로 허위 지목한 글을 반복 게시한 사실과 재판 방청객 상해 혐의가 포함됨. 기존 기소 사건과 이어지는 별도 추가 기소임.

지만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