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청교육 근로봉사대를 이탈했다가 처벌된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법원은 발령 요건의 미충족뿐 아니라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지적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함. 이는 1980년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 자체에 대한 사법 판단으로, 피해자의 재심을 인정한 결정이며 전두환 개인에 대한 새로운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었음.
2018년 12월 28일 1건
금요일 · 8년 전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