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법의 주요 규정이 시행됨.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 밖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을 강화함. 하청 노동자의 위험을 계약상 사용자만의 문제로 다루던 한계를 보완한 변화.
2020년 1월 16일 1건
목요일 · 6년 전의 기록
목요일 · 6년 전의 기록
전부개정법의 주요 규정이 시행됨.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 밖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과 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을 강화함. 하청 노동자의 위험을 계약상 사용자만의 문제로 다루던 한계를 보완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