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과 평가를 거쳐 첫 코로나19 진단시약의 긴급사용을 승인함. 새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승인 절차로, 민간 검사 역량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음. 긴급사용승인은 모든 진단제품의 일반적인 정식 허가와는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