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크라상·샤니·SPL 등이 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47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법인과 총수 일가 등을 고발. SPC 측은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라며 판단에 불복.
2020년 7월 29일 1건
수요일 · 6년 전의 기록
수요일 · 6년 전의 기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리크라상·샤니·SPL 등이 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47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법인과 총수 일가 등을 고발. SPC 측은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라며 판단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