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약 1억 원의 추징도 명령함.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법원은 조주빈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판매·유포했으며, 박사방 운영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내부 규율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판단함.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됨.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