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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선고

2020-11-26 목요일 · 6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년 11월 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범죄수익 추징도 함께 선고.

법원은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유포하기 위해 역할 분담과 내부 규율을 갖춘 조직적 범행을 인정. 이후 항소심을 거쳐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경과와 구분되는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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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