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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에게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함. 출국금지 조치 자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재판과는 별개의 피고인·공소사실로 심리가 진행됨.